기사 메일전송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원 돌파…만 0세 평균 증여액은 1억원

- 국세청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 집계

- 김정우 의원 “세부담 없는 부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 필요” 일침

  • 기사등록 2019-09-25 10:58:48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돌이 안된 만 0세의 평균 증여 재산도 1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원을 기록했다.

 

[사진=더밸류뉴스]

최근 5년 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으로, 총 3조5150억원이 대물림됐다. 증여 건수는 지난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증여 재산은 6594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각각 47%, 55.9%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만0~6살)이 8149억원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7~12살)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조6048억원을 증여받았다. 돌이 지나지 않은 0살 수증자는 지난 2017년 55명으로, 이들이 증여받은 금액은 평균 1억13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증여된 재산은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 ▲유가증권 8933억원 순이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 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ojg@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9-25 10:58: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