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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는 보복조치' 의견서 韓에 제출…정부 “보복 아니다”

- 산업부 “국제공조 어려운 나라 대상으로 지역구분 달리한 것”

  • 기사등록 2019-09-04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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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일인 3일 밤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의견 접수가 있었다고 공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캡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측의 의견서는 일본 정부(경산성)와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접수됐다. 일본 기업이나 경제단체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 

 

일본 경산성은 한국의 조치를 두고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상황허가)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도 지난 8월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기존 '가', '나'로 나뉜 수출지역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에서 '가-2'로 새로 분류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라며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에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의견 접수가 마감된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규제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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