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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

- 핀테크 이용한 단말기 임시등록 규정 마련

- 가맹점은 별도 조치 필요 없어

  • 기사등록 2019-08-09 1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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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갱신 절차를 다음달 1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지난 2015년 7월부터 당국은 신용카드 회원정보 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카드가맹점은 정보 암호화 등 보안 요건을 갖춘 등록 단말기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해 단말기 등록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기간이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갱신 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이들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에 필요한 절차, 갱신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도 적극 독려·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핀테크 업체의 소프트웨어 방식을 이용한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한다. 핀테크 업체의 소프트웨어 방식은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App)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무선근거리통신) 기능 등을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실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금융위는 단말기 인증서 갱신 절차와 관련해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8월 중 등록갱신 절차 등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등록 단말기 보안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VAN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또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확인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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