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2027~2031년) 세수가 누적 14.5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을 합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는 4.1조 원이다.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10.5조 원, 기타 세목이 5.9조 원, 부가가치세가 3.9조 원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는 4.0조 원, 법인세는 1.8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개인의 경우 서민·중산층은 5.2조 원 줄고 고소득자·고자산가는 4.8조 원 늘어난다. 법인은 중소기업이 0.6조 원, 대기업이 0.8조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개인분 3.9조 원을 '고자산가'로 분류했다. 2024년 기준 주택 소유 개인 1,598만 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39.8만 명(약 2.5%)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안을 전략산업·자본시장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목표로 세제지원 확대와 과세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으로 평가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세제 개편,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생산적금융 ISA 도입, 우대지역 개념 신설, 월세세액공제 등 청년지원 확대, 가업승계세제 개편, 저PBR 기업 등의 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 등이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부동산세제, 가업승계세제, 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 등 주요 개정사항을 타당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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