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건당 50만원'→'월 합산 50만원' 완화... 급여 사각지대 보완

  • 기사등록 2025-06-30 17:39:30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윤승재 인턴 기자]

하나은행(대표이사 이호성)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선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급여 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가 생긴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를 차지해 10년 전인 2014년의 15.4%와 비교해 2배가 증가함으로써 단기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하는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근로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 건당 50만원\ →\ 월 합산 50만원\  완화... 급여 사각지대 보완하나은행이 오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 [이미지=하나은행]


기존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 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천 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ric9782@naver.com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6-30 17:39: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재무분석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