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풍·MBK,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소(訴) 제기...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 대비

- “최윤범 회장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로부터 의결권 보호 필요”

  • 기사등록 2025-03-18 16:47:11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호겸 기자]

영풍(대표이사 박영민)·MBK 파트너스(부회장 김광일. 이하 MBK)가 오늘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MBK는 18일 "최윤범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소(訴) 제기...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 대비영풍 MBK 의결권 가처분 신청 요약. 

앞서 12일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기면서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측은 영풍·MBK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는 등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영풍·MBK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영풍·MBK,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소(訴) 제기...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 대비영풍그룹의 지배구조. 단위 %. 2025. 3. 10. 

법조계의 한 인사는 “최윤범 회장측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건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의결권까지 제한해 정기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2명의 대표이사를 두고서도 4명의 직무대행자를 미리 결정해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rlaghrua823@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3-18 16:47: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4차산업혁명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