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가 자율주행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내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해 나간다.
한국도로공사는 라이드플럭스(대표이사 박중희)와 18일 제주공항 비즈니스라운지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남민(오른쪽)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이 지난 19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공항 비즈니스라운지에서 라이드플럭스와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번 협약은 향후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조하고,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금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는 금년 하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획수립,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 중이다.
공사는 향후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용되어 기존 시·도 구역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중심에서 광역 물류·운송 서비스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업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