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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의 법원 유죄 판결 없는 소속 변리사 제명은 무효"... 법원 최종 확정

-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1심 이어 항소심도 ”재량권 남용... 제명 무효“

  • 기사등록 2026-08-26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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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법원의 유죄 확정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 소속 회원 변리사들을 상대로 내린 '제명'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이어 1심과 항소심 법원이 잇따라 변리사회의 징계 행위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한변리사회 CI. [이미지=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1심 이어 항소심도 ”재량권 남용... 제명 무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변리사들이 제기한 항소심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가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1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허법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선행특허의 도면 및 명세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변리사들이 그 직원의 행위를 사전에 인식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들이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출발은 202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소기업 대표 C는 칫솔 내부에 치약튜브를 결합한 형태의 특허(이하 선행특허) 출원 업무를 A특허법인에 위임했다. 이듬해 4월 B도 비슷한 내용의 특허(이하 후행특허) 출원 업무를 A법인에 의뢰했다. A법인 소속 직원 D는 선행특허 출원 당시 사용된 일부 도면과 명세서 일부를 참고해, 후행특허 등록 업무를 진행했다.


2023년 1월, C는 자신의 선행특허에 포함된 도면과 김씨의 후행특허 도면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A법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 변리사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변리사회는 그해 4월 징계위를 소집해 A법인 대표변리사 B와 소속 변리사 2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변리사회는 선행특허와 후행특허 간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징계 대상 변리사들이 발명자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 변리사법 23조(누설·도용의 죄)와 변리사회 윤리강령 12조 등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도면 유사' 민원 한 줄에 최고 수위 '제명'... 졸속 징계 논란 자초


당시 제명 의결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은 “변리사회가 변리사법 23조(누설·도용의 죄) 위반을 이유로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사실상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한다. 만약 법원의 확정 판결도 없이 제명을 의결했다면 향후 민사 혹은 행정 소송에서 해당 징계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 제명 의결 당시 이 사건은 판결 확정은 물론이고 검찰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C가 작성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이 전부였다. 


여기에 특허심판원이 2023년 11월 후행특허권자 B가 낸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구조와 작용 효과 측면에서 선행특허와 후행특허는 다르다"며 “후행특허는 선행특허의 권리범위 밖에 있다”고 심결했다. 이로써 자신의 특허를 특허법인 변리사들이 도용해 후행특허가 출원됐다는 취지의 선행특허권자(C)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했다. 


2024년 검찰은 선행특허권자가 낸 고소사건을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다”라며 불기소했다.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변리사법 위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도면 일부의 유사성은 인정되나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징계 당사자였던 A특허법인 측은 “징계위 출석 당일 이미 80쪽이 넘는 징계결정서 초안이 작성돼 있었고, 대면 심리는 단 2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론을 정해두고 통과의례로 소명 절차를 밟은 표적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sounds06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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