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신증권, "내부 감사 후 해당 직원 이미 형사고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해명

  • 기사등록 2026-02-24 17:18:00
기사수정
[더밸류뉴스=홍승환 기자]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대신증권, \대신증권 CI. [자료=대신증권]

회사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내부 감사를 실시했고,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회사 차원에서 중징계 조치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부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gsh7891@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2-24 17:18: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더밸류뉴스TV
그 기업 궁금해? 우리가 털었어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리그테이블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