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서민금융권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섰다. 대출 상환 구조를 유연하게 바꿔 지역경제의 안정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이하 전환보증 협약)을 체결해 17일(금)부터 시행한다. [이미지=더밸류뉴스]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이하 전환보증 협약)을 체결해 17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으로서,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및 저신용(CB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을 제공한다.
신협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은 향후에도 서민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