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인 삼성화재가 한방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의료계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은 진료비까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상으로 삼으면서 한방의료계는 "소권남용이자 환자 치료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는 양측 갈등의 핵심 쟁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남발, 소권남용 논란 확산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방의료기관들은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무분별한 소송제기가 명백한 소권남용 행위라고 규탄했다.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방의료기관들이 지난 25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진행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한방병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실제로 1년 새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으로 106건을 피소당한 의료기관도 있어, 불과 1년 전 8건과 비교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8건은 이후 대전지방법원, 부산서부지방법원 등에서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소송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20여 곳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곳은 삼성화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한방병협은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해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라고 보고있다.
◆심사평가원 인정 건까지 소송 대상, 의료진단 무시한 채증
한방병협이 특히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삼성화재가 소송을 제기한 진료비 청구 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진료비는 최초 심사청구 단계와 삼성화재 측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이의제기 단계 등 두 차례에 걸쳐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화재의 소송 근거다. 한방병협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제시하는 부당이득의 증거는 차량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뿐이다. 진료기록부 검토나 환자 증상 등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차량 손상 정도가 환자의 증상 경중과 일치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정비소가 아니라 환자의 호소 증상을 면밀히 살펴 진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소송제기에 앞서 법에 허용된 진료기록 열람 등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진료기록 열람이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손보업계 1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대두
한방병협은 삼성화재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민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서는 한방병원들이 소송 위험 때문에 소극적인 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행해져야 하는데, 무차별 소송이 의료진들의 진료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증상은 결국 나중에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소송 대응으로 재정적·행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으로서 지난해 매출 22조6570억원(전년대비 8.8% 증가), 영업이익 2조6496억원(전년대비 12.4% 증가)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를 포함한 전체 보험사에서 1년 동안 교통사고환자 한의 치료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이같은 소송 남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방병협 측은 삼성화재의 부당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진료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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