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CORI), 공익법센터 어필(APIL), 심해보전연합(DSCC)의 3개 환경·시민단체가 고려아연이 지난 6월 캐나다의 심해저 광물 개발기업 TMC(The Metals Company)에 약 1,800억 원 투자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고 고려아연 측에 국제법 정합성, 계약상 리스크 관리, ESG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려아연 CI. [자료=고려아연]
김은희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대표는 “심해저 생태계는 아직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한번 훼손되면 복원까지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심해 채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TMC는 나우루 같은 소규모 국가를 앞세워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책임 회피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고려아연이 이러한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윤리적 기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도 “지분이 작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유엔의 기업과 인권 원칙에 따라, 고려아연은 TMC의 사업이 초래할 인권·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 철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DSCC의 국제법 자문위원 던컨 커리는 “한국 정부 역시 자국 기업이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며, “심해저 채광은 명확히 규제되어야 할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TMC는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CCZ)에서 심해저 망간단괴 채굴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 국제해저기구(ISA)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연방해양대기청(NOAA)에 허가를 신청해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 소지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TMC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TMC는 현재 채굴을 시작하지 않았고, 당사는 소수 지분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이번 투자는 재무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TMC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심해저 채광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들 3개 단체는 고려아연이 국제법과 ESG 기준을 위반한 투자임을 인정하고 시민사회·학계와의 공개 대화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도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