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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서비스, 카드결제시 자투리 금액으로 해외주식 투자 가능

- 금융위,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총42건

  • 기사등록 2019-07-25 13:39:26 | 업데이트 2019-07-26 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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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올해 신용카드 고객이 결제하는 건당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해외주식에 소액투자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우량 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기회를 청년층에게 제공해, 강한 투자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은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이나인페이), ▲반려동물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스몰티켓),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현대카드), ▲도급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직뱅크) 등이다.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소액투자서비스’ 소개. [사진=금융위원회]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신청한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모아서 해외 우량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A커피전문점에서 4100원을 결제하면, 자투리 금액인 900원이 자동으로 투자되는 방식이다. 투자 금액은 하루 2만원 한도로 자투리 금액은 건당 1000원 미만이나 1만원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외 우량 주식은 한 주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000원으로는 한 주도 살 수 없다. 다만 해외 주식은 소수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가 고객의 투자금을 모아 소수 단위로 투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단 이번 혁신서비스에 한 해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향후 한 주 미만의 주식 거래가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주 미만 주식거래가 국내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자본시장 시스템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까지 하반기 신청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수요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혁신서비스 신청 전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더 많은 혁신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9월 중순에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정례적인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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