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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지난 18일 코스닥 상장사인 라이트론과 케어젠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트론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성운회계법인 측은 “회사의 법인인감 등 사용이 완전하게 기록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자금 대여 및 회수 등 회사의 일부거래에 대해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이트론 로고. [사진=라이트론 홈페이지]

같은날 케어젠도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게 회계법인의 거절 근거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8218억원(지난 15일 거래정지)에 달하는 중견 바이오주의 감사의견 거절 소식에 투자자들이 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해 회사 주식을 계속 거래정지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소 측은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라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3월 27일) 내에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어젠 로고. [사진=케어젠 홈페이지]

최근 금융위원회는 비적정 의견에도 1년간 상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실제 상장폐지 여부가 결론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에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 의견을 받아오면 일정 기간 상장폐지가 유예될 수 있다”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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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9 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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