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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수 기자]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로서 지난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하였고 부동산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등으로도 불린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된다.


◆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은(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DTI는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담보물의 크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존의 LTV와 차이가 있다. DTI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받을 수 없다. 정부는 DTI를 통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채무자의 부실 부채 상환을 방지할 수 있다.


◆신DTI


정부가 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신DTI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신DTI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로, 현재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친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즉, 현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DTI는 원금까지 더한 ‘원리금’까지 합산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다른 대출규제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다는 것으로 기존에 적용했던 대출규제인 DTI나 LTV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적용하고 계산했던 것에 비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한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즉, DSR 하에서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한다.


mimimi0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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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7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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