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이 단순한 제재를 넘어 소년범의 실질적인 교화와 재사회화로 이어지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이 되려면(Ⅱ): 소년보호체계의 질적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5~6월 보호관찰소와 위탁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을 방문해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소년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교육 ▲전문인력 ▲지역사회 연계를 꼽았다.
우선 보호소년 교육은 기관별로 내용과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전문 교육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 인력이나 다른 과목 교사가 교과교육까지 담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 역시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력 문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일부 위탁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제한된 인력이 생활지도부터 교육·수용관리·외부 호송·분류심사까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소년별 특성에 맞춘 밀도 있는 처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역사회 연계 역시 기관별 역량과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신건강이나 중독 상담·치료 등 전문 서비스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협력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국가 차원의 보호소년 교육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상담·치료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상담·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년범에게 얼마나 강한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 뿐 아니라 제재를 통해 소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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