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장기적인 정책 방향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위법 농지 적발과 처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원칙과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농지 전수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사를 기획·실행했다. 2025년 12월 발표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도 전수조사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 과정에서도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내놨다. 기본조사 착수 당시 115만ha였던 조사 대상 면적은 이후 21만ha 늘어난 136만ha로 확대됐다. 당초보다 18.3% 증가했지만 조사 기한은 연장되지 않아 조사 품질과 정확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지 소유 농업인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만큼 이를 단순히 위법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2024년 농지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아직 수립되지 않은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농지 소유·이용제도의 장기적인 전환 방향을 담은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농지위원회와 내년 법정기구화되는 농업회의소를 전수조사 및 지역 농지 관리체계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전수조사를 단순하게 위법 농지의 색출이나 처분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농지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농업 구조와 생산 양식에 부합하는 공공질서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