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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일가 투자 직후 고려아연 출자펀드 자금 유입…독립적 의사결정 의문"

- 아크미디어·슬링샷스튜디오 투자 시점 분석…동일일 또는 수십일~수개월 간격

- 개인·친인척 선행투자 뒤 원아시아펀드 후속투자…"이해상충 여부 독립조사 필요"

  • 기사등록 2026-08-28 1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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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와 그 일가가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에 먼저 투자한 직후, 고려아연 자금이 출자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같은 기업에 대규모 후속투자를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 주체는 달랐지만 거래 시점과 대상, 전환사채(CB) 인수 구조가 반복적으로 겹쳤다는 점에서 펀드 운용사(GP)의 독립적인 투자 판단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 사안과 관련된 형사기록과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이사와 그가 지배하는 투자조합, 가족·친인척이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CB를 인수한 당일 또는 수십일, 수개월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같은 기업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수준을 투자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개인·특수관계인의 선행투자와 고려아연 출자펀드의 후행투자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공유 여부,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독립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크미디어 투자 42일 시차…개인투자 뒤 펀드 250억원 투입


영풍·MBK \MBK파트너스, 영풍 CI [이미지=MBK파트너스, 영풍]

영풍·MBK 파트너스에 따르면 아크미디어 투자에서는 최 이사의 개인투자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의 자금 집행 사이에 불과 42일의 시차가 있었다.


최 이사는 2020년 5월 29일 개인 명의로 아크미디어가 발행한 제1회 CB 17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10일 고려아연이 대부분의 자금을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가 아크미디어 제2회 CB 250억원 전액을 인수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의 투자 직전 최 이사 측이 보유한 CB의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지분율이 약 45%에 달해 사실상 최대 투자자에 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이사가 자신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회사의 대규모 후속 자금조달을 알지 못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아크미디어를 둘러싼 투자 시점의 중첩은 이후에도 나타났다는 게 영풍·MBK의 설명이다. 2021년 7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가 아크미디어 CB 10억원어치를 인수할 당시 최 이사와 그의 사촌 3명도 같은 날 또는 15일 안팎의 간격을 두고 CB를 분할 인수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러한 거래가 각각 별개의 투자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투자자들 사이에 사전 협의나 정보 교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슬링샷에서도 동일일 투자…“GP 독립성·이해상충 통제 검증해야”


콘텐츠 제작사 슬링샷스튜디오에서도 유사한 투자 흐름이 반복됐다고 영풍·MBK 파트너스는 밝혔다.


최 이사의 개인투자조합인 ‘여리고1호’는 2021년 5월 슬링샷스튜디오 제3회 CB 3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최 이사의 사촌 3명이 제5회 CB 15억원어치를 취득했다. 이어 약 3개월 후인 2022년 1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가 제6회 CB 3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2023년 6월 7일 거래에서는 개인 측 투자조합과 고려아연 출자펀드의 투자일이 완전히 겹쳤다. 당시 슬링샷스튜디오가 발행한 제13회 CB 총 80억원을 여리고1호가 30억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망고스틴 제1호 펀드’가 50억원씩 나누어 같은 날 인수했다.


사모펀드는 원칙적으로 GP가 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과 독립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다만 주요 LP의 특수관계인이 먼저 투자한 기업에 해당 펀드가 반복적으로 후속 자금을 공급했다면, 형식적인 운용 독립성을 넘어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이해상충 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영풍·MBK 파트너스의 주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 이사 일가와 관련 투자조합이 비상장사에 선행투자한 뒤, 같은 날 또는 짧은 시차를 두고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는 거래가 반복됐다"며 "이를 모두 GP의 독립적 판단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투자 시점과 구조의 연계성을 외면한 해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MBK 파트너스는 "쟁점은 단순히 최 이사가 개별 투자 집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고려아연 자금이 투입된 펀드의 투자 결정 과정, 특수관계인과의 정보 공유 여부, 투자조건의 적정성 및 이해상충 통제 절차를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nds06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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