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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주총회, 최씨 일가 ‘특혜 퇴직금’ 제동

- 영풍·MBK 제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가결… ‘재임 1년당 4배’ 파격 지급 퇴출

- 이사회 구조 재편… 최윤범 회장 측 독단 경영 감시·견제 장치 마련

  • 기사등록 2026-03-25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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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강성기 기자]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이른바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고려아연 주주총회, 최씨 일가 ‘특혜 퇴직금’ 제동


24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회장’의 범주에서 ‘명예회장’을 명시적으로 제외(불포함), 최창영, 최창근 두 명예회장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퇴직금 적립이 전면 중단된다. 그간 최윤범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장 직급에 대해 ‘재임 1년당 4배’라는 파격적인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적립해 왔다. 이는 통상적인 상장사 사장급 지급률(2~2.5배)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명예회장 연봉 역시 대표이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0억원대에 달해 과도한 보수 체계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ISS 등 국내외 대부분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대다수가 영풍·MBK 파트너스 측의 제안을 지지했다. 또 이번 주총으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 파트너스 측 5명, 미국 정부 측 1명, 최윤범 회장 측 8명으로 재편되면서 최 회장 측의 독단적인 경영에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아울러 정관에 이사의 총주주충실의무가 전면 도입됐으며 이사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소집통지 절차도 개선했다.


관련 업계는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을 비롯, 다수의 제안을 관철시키며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 전반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skk815@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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