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우리은행이 생계비 보호 압류 방지 통장을 출시했다. [자료=우리은행]우리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고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우리 생계비계좌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공동 도입한 상품이다.
우리 생계비계좌는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원 한도로 제한되며, 이 범위 내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는 영업점 방문 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우리은행 ATM 출금 및 타행 이체 수수료,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이영 리테일수신상품 팀장은 “‘우리 생계비계좌’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