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망자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즉시 제한하고, 최근 거래 내역을 정밀 점검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빗썸 로고. [자료=빗썸]
비대면 금융거래는 본인 사망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독당국도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민생범죄 예방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빗썸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사망자 발생 정보를 전달받는 즉시 계정 접근을 차단하고, 거래·이체 기록을 토대로 비정상 패턴 여부를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필요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보호 장치를 정비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사망자 계정의 불법 활용 가능성을 줄이고, 취약 지점에서의 위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비대면 환경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수준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