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양동원)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 금융 상품으로 총 100억원 한도로 판매되며 최고 연 5%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저축은행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출시했다. [이미지=하나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은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 금융 상품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금리 혜택과 함께 공공마이데이터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금액 기준 총 100억원 한도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1인당 계좌 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더해 최고 연 5%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연 1%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을 통한 자동이체 시 연 2%이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목돈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나저축은행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