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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자율주행차 안전운전능력 평가 도입에 나선다.


도로교통공단은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대표이사 서정욱, TÜV SÜD Korea)와 '교통안전을 위한 자율주행 운전능력평가 분야 상호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인석(왼쪽)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장이 27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진행된 도로교통공단-TÜV SÜD Korea(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간 자율주행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서정욱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대표이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번 협약식에는 도로교통공단 김인석 교통과학연구원장,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서정욱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모든 도로를 이용하는 주체들은 UN(국제연합)의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 또한 도로교통법을 통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기반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는 이러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운행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안전운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차를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운전면허와 같이 자율주행차도 도로운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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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7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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