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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직원에 명절선물세트 강매한 사조산업에 과징금

- 명절마다 계열사에 목표금액 할당...공정위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 기사등록 2020-01-22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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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의 대표제품 '사조참치'. [사진=사조]

[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명절 선물을 구입·판매하도록 한 사조산업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2018년 매년 명절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 권유를 넘어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사조산업은 계열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실제로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는 대표는 1억2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 선으로 할당해 직원들의 부담이 과중했다.

사조산업은 강제 선물을 직원들에게 배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적을 줄세우기까지 했다.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함으로써 계열사별 직원들을 압박했다.

구두 독려를 넘어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했고 실적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이 계열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조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주일간 그룹웨어에 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추가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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