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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정위에 "광고비 갑질 자진 시정하겠다"

- 혐의 부인했으나 사건 수습 위해 동의의결 신청

- 공정위 일단 심의 중단

  • 기사등록 2019-07-05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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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 광고비 갑질 사건 쟁점. [사진=더밸류뉴스]

4일 공정위는 2016년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4일에 이번 광고비 갑질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애플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수습을 위해 동의 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가 애플의 시정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하고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애플은 거액의 과징금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 내용의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세 차례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애플이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 위주로 출구전략을 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심의에서 공정위 쪽 참고인 경제학자들은 “애플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 기금은 이통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 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뿐 아니라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애플코리아 조사 과정. [사진=더밸류뉴스]

애플은 한국 외에도 프랑스에서도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물량 구매 강요 혐의로 소송 중이며, 대만에서는 아이폰 출고가를 통제한 혐의로 벌금 부과를 선고 받았다.

 

공정위는 일단 심의 중단 후 동의의결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공익 목적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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