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환위험 관리와 절세 투자, 세무 편의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 대상을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했고, 대신증권은 중개형 ISA 화면을 개편해 절세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세무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 키움증권,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 일반투자자까지 확대
키움증권(대표이사 엄주성)이 ‘개인투자자용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 서비스 대상을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전경. [사진=키움증권]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그동안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활용되던 환위험 관리 수단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달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해당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일부를 미래 특정 시점에 적용할 계약환율로 확정하는 구조다. 해외자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반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충분한 상품 설명 절차가 추가 적용된다. 키움증권은 상품 구조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 뒤 일반투자자로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상품 구조는 기존과 같다. 고객은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키움증권이 고지한 계약환율로 조건이 확정된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점에는 계약환율과 정산환율 차이에 따른 손익이 미달러화로 환산돼 예수금에 반영된다.
다만 환율과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활용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 따라 환헷지 상품 투자금액의 5%가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감면 한도는 개인당 최대 500만원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대신증권, MTS 중개형 ISA 화면 개편…절세 투자 관리 강화
대신증권(대표이사 진승욱)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크레온·사이보스에 ‘중개형 ISA 신규 화면’을 적용해 개인 투자자의 절세 투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대신증권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중개형 ISA 신규 화면을 적용해 투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자료=대신증권]
이번 개편은 ISA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입부터 관리, 만기까지 전 과정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새 화면에서는 ISA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은 물론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절세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유 중인 ISA 계좌를 기준으로 예상 절세 금액과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세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 의무 가입 기간과 만기일 정보도 명확히 제공한다. 만기 도래 시점에는 연장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를 안내해 투자자가 적절한 시점에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투자자는 추가 납입 가능 금액과 출금 가능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산 운용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 단순 계좌 조회를 넘어 실질적인 투자 관리 도구 성격을 강화한 셈이다.
대신증권은 ISA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지만 구조가 복잡해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가 스스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사용자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지창성 대신증권 IT솔루션부장은 “투자자들이 ISA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화면을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투자 편의성과 절세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토스증권(대표이사 김규빈)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자료=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 편의를 돕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사전 신고 신청을 받는다.
토스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세금 신고부터 예상 세액 확인, 납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 과정도 초보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했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라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토스증권 MTS 안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도 토스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MT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고 대행 과정에서 자동 반영돼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췄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투자자들이 토스증권을 통해 세금 신고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