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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인식 기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kis704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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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3 1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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