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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건강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 간∙신장의 기능 상실에 대한 보장 공백 해소

- 원인 질병 및 투석 종류에 무관한 투석치료비를 보장해 실효성 확대

  • 기사등록 2022-11-09 1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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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삼성화재(사장 홍원학)가 '간부전 진단비', '급성신부전 진단비', '투석치료비(급여)(연간1회한)'에 대한 '건강보험 신담보 3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건강보험 신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화재가 '건강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화재]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부전 진단비', '급성신부전 진단비', '투석치료비(급여)(연간1회한)' 3종으로 내년 1월 27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은 간질환 환자의 간기능 상실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보장 체계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급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 등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간부전 진단비'는 간부전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간부전은 간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체내 독성물질 수치가 증가해 뇌와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급성신부전 진단비'는 급성신부전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특약이다. 급성신부전이란 신장 기능이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갑자기 나빠져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생겨 요독이 쌓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뜻한다.


'투석치료비(급여)(연간1회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투석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투석 치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인공적으로 노폐물을 걸러주는 의료 행위로 종류에 따라 혈액·복막·CRRT 투석으로 분류된다. 


삼성화재가 새롭게 선보인 이 특약은 원인 질환과 투석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투석 치료를 연 1회 보장해 투석 환자의 보장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만성신질환자의 혈액 및 복막 투석에 대해서만 보장해왔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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