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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은 뛰는데 매물이 없다…서울 전세 계약건 9년만에 최소 - 전세 위축되고 매매 시장은 달아올라
  • 기사등록 2020-08-03 1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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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집값 규제를 위해 추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이었다. 앞서 올해 최다를 기록했던 올해 2월(1만3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다.


서울 성동구 대림강변타운아파트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전세,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감소했다. 2월(1만9천232건)과 비교하면 절반이 넘는 1만888건이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 건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714건으로 두달 연속 줄었다. 이는 5월(8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며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만에 최대로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월 27일 기준 0.14% 상승해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의 지난달 전셋값은 7억원대였으나 지금은 8억원을 넘어섰다.


경기도 또한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위축됐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올라온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2만7103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후 연이어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후 7월에는 1만2326건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같은 기간 경기에서 성사된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은 2614건으로 2월(4819건)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감소 추이. [이미지=더밸류뉴스]

위축되는 임대 시장과는 달리 매매 시장은 달아올랐다. 정부의 규제에도 급증하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낀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가세하면서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만5589건으로 2006년 10월(1만9798건)과 11월(1만5757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았다. 


6월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도 3만495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도 각각 6263건, 6552건으로 200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임대 시장의 위축은 지난달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면서 더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차인에게 4년(2년+2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되며 전셋값은 치솟고 전세 매물은 급감했다.


임대시장의 대변화를 몰고 올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 매물이 없는 단지가 나오는 등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갭투자나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실수요자들이 늘어 매매는 증가했다"면서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글로벌부동산팀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소급입법 논란과 지자체의 조례 미비 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증가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임대계약갱신으로 전세 공급량이 감소하고 중기적인 영향으로는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차 계약 투명화로 인한 임대 관련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대출규제 하에서는 임대인은 대출이 어려운 반면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임대인∙임차인 간의 차별적인 대출규제와 현재의 전세가율 등을 고려할 때 월세로의 전환은 반전세와 같은 과도기적 변화 형태를 거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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