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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공개 법원 판결 이끌어낸 비결은?

  • 기사등록 2020-05-20 12: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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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필립모리스가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승소해 주목을 끌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제조업체인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담배를 말한다.


필립모리스 측은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 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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