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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 국회 제출

-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주요 노동 현안 개선

- 환경안전규제 개선,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등 기업 투자 의욕 및 활력 제고

- 상속세제 개편, 공정거래 및 상법상 규제 강화 철회 등 기업 경영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19-11-13 1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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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실물경제의 주요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에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에도 기인한다”며 “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며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의 의견을 모아 13개 법안에 대한 건의 내용을 국회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재검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회,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등이 있다.

 

[사진=경총]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되어야 할 법안,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구상과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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