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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공정위에 맞제소…한달만에 다시 불붙은 TV전쟁

- “이미 QLED 명칭에 문제없다 판결”

- LG, 삼성 광고가 법 위반인지 살펴보는 계기될 것

  • 기사등록 2019-10-22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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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올레드 TV광고에 대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제소했다. 앞서 지난 9월 19일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퀀텀닷 발광다이오드) TV’를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달만에 다시 불붙은 양사의 TV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와 8K TV 기술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OLED)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 지난달 초 베를린에서 열린 IFA(소비자가전전시회) 전시회부터 이어진 LG전자 비방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에 공개한 올레드 광고 영상에서 삼성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OLED 기술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노출했다. 

 

삼성 측은 이런 명칭이 삼성 TV를 향한 욕설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이미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 TV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초 LG전자가 삼성 QLED 8K TV의 화질선명도(CM)가 국제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했을 때만해도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이 한 차례씩 8K TV 기술브리핑을 열었으나, 삼성전자는 되도록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삼성전자의 8K QLED TV. [사진=더밸류뉴스]

이후 LG전자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QLED TV가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해당 제품 광고가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신고했다.

 

LG전자의 OLED TV. [사진=더밸류뉴스]

삼성전자 관계자는 "IFA 때부터 LG전자의 비방활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해외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난 부분까지 근거 없는 비방을 지속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공정한 경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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