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학교생활기록(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규정을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규제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 규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AI 서비스의 경우 '취득'과 '영업 목적', '이용'의 성립 여부를 해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면 취득이 성립할 수 있지만, 원본을 삭제하고 모델 학습에만 반영했다면 입증이 까다롭다.
원본을 지우고 모델만 운용하면 이용이 끝났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어 시행 전에 학습을 마치고 자료를 삭제한 사업자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형의 불균형도 문제로 꼽았다. 학교장 등이 학생 자료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사인이 학생부를 영업에 이용하면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조사와 시정명령 등 단계적 행정제재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춰도 위반 즉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금지 행위주체를 조문에 명시하고 학생 본인의 제출은 금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할 것 ▲원본과 학습데이터 파기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 ▲위반 이익에 연동하는 과징금을 도입할 것 ▲대입 목적 학생부 분석을 고영향 AI 영역으로 지정해 요건을 갖춘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허용 요건으로는 학생 본인 요청에 따른 분석, 대가를 지급한 수집과 제3자 제공 금지, 별도의 학습 동의, 가명처리 자료로 한정한 학습과 원본 파기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현행 일률적 금지로는 위반 입증을 위해 서버나 학습데이터를 확인해야 해 집행이 어렵고, 공공 상담이 수요를 채우지 못하면 관련 서비스가 비공개로 운영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에게만 제공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