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대표이사 이은미)가 모임통장에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도입했다. 반복 지출을 개인 중심에서 공동 규칙 기반으로 전환해, 생활금융의 운영 단위를 개인에서 가구.모임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추가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 통장에서만 가능하던 관리비 자동납부를 공동계좌로 확대한 것으로, 신혼부부·가족·룸메이트 등 공동체의 정기 비용 분담 수요에 대응한 조치다.
이 기능(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은 대표모임장뿐 아니라 공동모임장이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권한을 가진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등록자가 아니어도 다른 구성원이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납부 책임과 일정 조정이 계좌 내에서 투명하게 이뤄진다.
등록 경로는 ‘모임통장 - 관리 - 자동납부’다. 동일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복 등록이 제한된다.
이번 개편으로 모임통장은 회비 정산 등 단발성 지출 관리에서 정기 고정비 처리까지 범위를 넓히게 됐다. 공동생활 비용의 반복 납부를 계좌 단위로 자동화해 역할 분담을 단순화하고, 기록을 통장 내에 일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