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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인식 기자]

캠코(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도대출 매입대상 범위를 기존 ‘기계ㆍ기구’에서 ‘재고자산․매출채권’까지 확대했다.


캠코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주)를 통한 은행의 동산담보부채권 매입대상 범위를 ‘기계ㆍ기구’에서 ‘재고자산․매출채권’까지 확대 및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이미지=캠코]

캠코는 정부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과 연계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캠코의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은 은행이 동산담보대출(기계ㆍ기구)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캠코동산금융지원(주)는 국민, 신한 등 10개 은행들과 지난 2020년 체결한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기존 기계ㆍ기구에서 재고자산ㆍ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입대상을 변경한 바 있다. 

 

앞으로 캠코는 은행들과 협업해 재고자산ㆍ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동산담보부대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는 물론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캠코는 캠코동산금융지원(주)를 통해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외에도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을 운영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동산을 활용해 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전자금을 조달하도록 돕고 있다.


kis704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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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8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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