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들이 하반기부터 순이익의 20%를 넘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사이에 금융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배당 제한 자본관리 권고를 이번 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순이익의 20%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한 은행권 자본관리 권고가 이달 말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금융지주사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중간·분기배당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지주사 8곳,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는데, 모든 시나리오 상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초 코로나 사태로 일부 은행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미 일부 금융지주사들은 중간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통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안정적인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2023년까지 배당성향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도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지주사의 역대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20%를 넘는다. 배당성향이란 배당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지주사 가운데 배당성향(주당 배당금)이 후한 곳은 하나금융지주로 25.54%(1900원. 2018년)→25.78%(2100원, 2019년)→20.45%(1850원, 2020년)이었다.
KB금융의 주당 배당금은 1920원(2018년)→2210원(2019년)→1770원(2020년)이었다. 배당성향으로 환산하면 24.82%(2018년)→26.00%(2019년)→19.96%(2020년)이다. 신한지주의 주당 배당금은 1,600원(2018년)→1850원(2019년)→1500원(2020년)이었다. 배당성향은 각각 23.86%, 25.97%, 23.54%였다.
우리금융지주의 주당 배당금은 700원(2019년)→360원(2020년)이었다. 배당성향은 27.00%(2019년)→19.89%(2020년)이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지주사들이 하반기에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 올해 배당성향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