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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사실상 1년 연기…”법안의 신속한 처리 부탁”

- 인력 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지원 강화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 기사등록 2019-12-11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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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재훈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준비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도 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 채용추가비용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과 함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만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0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법 준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인명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돌발적 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업무량의 대폭 증가가 발생해 단기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정책 자금 및 기술 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SW 분야 관련 공공부문으로 발주 문화를 개선하는 등 각 부처에서도 소관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생산성 향상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 과제인만큼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ljh38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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