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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 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 기사등록 2019-11-18 1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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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내년 1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정부가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 및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52시간도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개념이다단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노사 합의 하에 고용부 장관이 인가를 내리면 1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한데이것을 특별연장근로제라고 한다정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사유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보완대책 발표는 국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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