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마법' 해법은?] ③대주주 지분 늘리고 '개미' 이익침해에 악용되기도 자사주는 흔히 '개미'로 불리는 소수주주의 이익침해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2011년 개정 상법에 등장한 '지배주주의 매도권 행사 요건' 때문이다.이는 어느 기업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는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유가증... 2019-07-11 최성연
- ['자사주 마법' 해법은?] ②대주주가 악용해도 금지 규정없어 자사주가 대주주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늘리는 수단이 된 이유는 자사주 처리 방식 때문이다.현행 상법 341조 1항에 따르면 기업은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또, 현행 상법 제369조 2항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주 배정 금지를 비롯한 나머지 권리 제한 규정도 없다. 이것이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권리 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대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신의 지배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19-07-10 최성연
- ['자사주 마법' 해법은?] ①한진칼 총수지분은 어떻게 23.13%로 증가했나 기업 돈으로 자사주를 사고 지주사로 분리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지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업회사가 인적분할해 지주사로 전환하면 자사주가 지주사로 귀촉되면서 해당 지주사는 자사주 보유비율만큼 사업회사의 신주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더밸류뉴스는 '자사주 마법 해법은?' 시리즈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자사주를 활용해 손쉽게 지분을 늘리는 기업 케이스와 부작용, 해법을 제시합니다. 2019-07-09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