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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수 기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비재무적 요소) 공시 의무화가 2025년에 시작되어 늦은 도입 시기에 대한 우려가 들린다. 14일 금융위원회의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등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ESG 경영공시의 도입 시기에 대해 '늦은 감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왔다. ESG는 이미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ESG 정보공시 의무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 출범한 UN의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은 ESG 정보공시제도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또한 유럽은 올해 3월부터 ESG 공시 의무대상이 연기금(연금기금)에서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2025년까지 모든 기업에 ESG정보 공시 의무화가 적용될 계획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ESG 정보공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사무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ESG와 관련한 사안들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번 공시 의무화 시점이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2025년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한 경영컨설팅 대표에 따르면 “공시를 통해 같은 기준으로 정보가 공개 되어야 비교가 가능한데, 자율공시를 할 경우 그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는 기준에 맞게 경영공시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기업 공시부담 경감 등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ESG 정보 공개 확대’ 방안에서 환경, 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 공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 발표 중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활용도에 비해 기업 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의 핵심정보를 개편해 공시항목을 40% 줄인다”고 말했고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기업은 자산규모를 조정하여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공시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ESG평가 기준이 너무 많고 가이드라인이 없어 ESG 평가지표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점진적인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mimimi0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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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6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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