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언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네이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것과 다음달인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인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보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단순한 의견 표현은 구분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이상 부정확하거나 해석 여지가 있는 답변만을 허위사실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에 대해 “수사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조언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고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씨로부터 조언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며,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