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2027년 3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한다. 이는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농협중앙회는 2027년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한다.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2027년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에 ‘선거관리 사무국’을 신설하고 선거관리 인력 9명으로 확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관리 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고접수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