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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호겸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차에 이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CI. [이미지= 고려아연]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는 것을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이번 2차 가처분 소송에서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 전체를 위한 것인지,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주당 89만원에 진행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지 혹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rlaghrua8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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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1 1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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