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과 CJ대한통운 등 사업체들이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폐. [사진=더밸류뉴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은 지난 2011~ 2016년까지 변압기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을 발주해왔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한진과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 8곳이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기간 동안 이들 8개 사업자는 10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10건 입찰 총 매출규모는 294억원으로 대상 품목은 변압기·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하운회’ 등 모임 내지 전화연락 등으로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해 모두 합의대로 낙찰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역운송사모임’인 하운회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케이씨티시, ▲선광 등 6개사의 임원 및 실무자 모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