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간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460억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철강제품. [사진=더밸류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 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