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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김진구 연구원]

26일 CJ헬로비전은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이 발행주식의 73.06%로, 참석 주주의 97.15%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제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은 셈이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주주총회를 마친 후 "전체 주식 70%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승인 건이 통과됐다"면서 "앞으로 양사는 적극적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방송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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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주총은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 중 30%를 인수한 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절차다.

앞서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송법 등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날 CJ헬로비전의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시장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며 "이번 M&A는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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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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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6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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