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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SK 주식은 공동재산"...현금지급으로 경영권은 보호

- 주식 대신 현금 지급…'경영권 보호' 판단

  • 기사등록 2026-07-24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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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소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9개월 만으로, 2심이 인정했던 1조3808억원보다 약 4368억원 줄어든 규모다.


 "SK 주식은 공동재산"...대법원 취지 반영하면서도 2심 핵심 판단 유지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주) 지분 현황. [자료=더밸류뉴스]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였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 재산의 형성과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노 관장 역시 가사와 자녀 양육은 물론 SK그룹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며 기업 가치 유지와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환송 취지는 그대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보유 자산과 공동재산 형성 과정, 약 30년에 걸친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당장 25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다.


◆ 주식 대신 현금 지급…"경영권 보호" 판단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SK 최근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더밸류뉴스]관심을 모았던 지급 방식은 주식 이전이 아닌 현금 지급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의 몫에 해당하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선택했다. SK㈜ 주식이 그룹 지배권과 경영권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라는 점과 재산의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로써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직접 이전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주식 현물 이전이 이뤄질 경우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금 지급으로 결론 나면서 단기적인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또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을 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유지했다. 환송심 진행 중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상장주식의 특성과 최 회장의 경영 기여 등을 고려할 때 기준 시점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주가 상승 자체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법적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재상고 여부가 마지막 변수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SK의 현재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증시]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불법 자금 요소를 제외한 상태에서 노 관장의 가사·육아·내조 등 혼인 중 기여도를 다시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를 통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도 2심의 핵심 판단인 'SK㈜ 주식은 공동재산'이라는 결론은 유지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상고심 역시 새로운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적용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 측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의 재산분할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지만, 주식 직접 이전이라는 결과는 피하게 됐다. 다만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재상고 여부와 함께 향후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vivien966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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