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신보는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대구 광역시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녹색인증 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기술·제품이 저탄소·친환경적 가치를 충족하는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책자금 우선지원, 조달청 계약 및 공공구매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 최대 0.5%p 인하 △ESG 컨설팅 제공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정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보는 ‘그린파이낸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녹색금융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나서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경제 활동을 평가·우대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도입해 대기업 중심의 녹색채권 시장에 중소기업 참여를 가능케 했다.
지난해에는 녹색공정전환보증, 녹색벤처기업특례보증 등을 통해 총 11조400억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약 6조3,30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무탄소에너지보증,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을 새로 도입했으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해 전기·물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출시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탄소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확대된 녹색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전환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