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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한샘(대표이사 김유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구제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샘은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이행평가 표창 수여식’에서 ‘최우수 법인 표창’과 담당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는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광민(왼쪽) 한샘 윤리경영실 과장이 지난 22일 한승훈 윤리경영실장과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하는 제도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에서 2년 간 면제된다.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주축으로 준법윤리지수 관리,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 등 협력사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윤리경영실은 ‘한샘 준법윤리지수’ 지표를 만들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준법윤리지수는 협력사 거래 전 과정에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세부 기준과 지침을 지표화한 것이다. 윤리경영실은 준법윤리지수를 기반으로 임직원의 협력사 거래 과정을 점검하며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있다.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의 ‘상생펀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돕는 제도로 한샘은 1차 협력사에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지난해부터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공정거래 관련 주요 심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하도급 심의위원회’를 연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매∙제조∙법무 등 10여명의 부문별 책임자들을 선정해 협력사의 불만 사항을 듣고 거래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심 및 의결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했다.


이 외에 협력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정비 지원,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공정거래협약 체결, 품질 개선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진행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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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6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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