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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윤진기 교수]

유보율은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의 경우에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유보율은 사내유보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작 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 동안 얻은 당기순이익을 배당을 하고 회사 내에 유보하는 비율을 지칭하는 적절한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


순이익유보율(earnings retention ratio)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당기순이익 중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하는 금액’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것도 실무에서는 간혹 내부유보율 또는 사내유보율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보율 개념을 문맥에 따라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보율과 순이익유보율은 아래 공식으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다르다.

 

유보율 =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자본금×100(%)

이익잉여금 = 회사 창립 시부터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모든 배당금지급액의 합계액

순이익유보율 = (당기순이익-배당금)/당기순이익×100(%)=100(%)-배당성향

 

여기서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배당성향이 30%라면 순이익 중 30%를 배당했다는 뜻이다.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 × 100(%)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은, 보통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성숙기업이라 볼 수 있고, 투자금 마련이 우선적인 성장기업은 배당성향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마다 다르다.

사람에 따라 순이익유보율을 사내유보율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내유보율을 유보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이상 이것은 혼란을 초래한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금방 알 수 있다.

 

사내유보율(순이익유보율) = (당기순이익-배당금)/당기순이익×100(%) = 100(%)-배당성향

사내유보율(유보율) =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자본금×100(%)

 

양자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사내유보율은 유보율과 구분하기 위하여 유보율에 ‘사내’를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도 있지만, 사내유보율이 유보율과 같은 것으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학문적으로는 논문에서 ‘단기사내유보이익’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사내유보율과 유보율이 혼용되는 상황에서 단기사내이익유보율을 사내유보율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장기유보율과 단기유보율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 'earnings retention ratio' 또는 'retention ratio'를  ‘당기유보율’이라고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순이익유보율’의 개념은 표현상 장·단기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용어상의 혼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상황에 따라서 ‘당기사내유보율’, ‘당기내부유보율’ 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유보율이나 사내유보율을 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당기유보율을 한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중 기업의 재투자를 위해 회사 내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비율 지표로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동일용어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의미를 표현하는 용어상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다. 실무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윤진기 경남대 법대 교수]


* 이 글의 원문은 버핏연구소 윤진기 교수 칼럼 경제와 숫자이야기’ 2018.05.14. 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mentorfora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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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0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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